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메르스 감염 의심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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