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총판업자에 '참고서 끼워팔기' 강요한 EBS 제재

공정위가 수능 교재를 독점적으로 펴내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를 밀어내기식으로 강매한 부분에 대해 제재합니다.

공정위는 '고교 참고서시장 1위'라는 시장 지위를 남용한 EBS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EBS는 고등학교 3학년용 수능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학년 참고서도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판은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들여 학교, 학원, 서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으로 주요 고객은 지역의 소형서점입니다.

공정위는 지역서점 매출의 90%가 학습 참고서이기 때문에 총판이 EBS 교재를 취급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수능 비 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해 실적이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BS는 2009년에도 총판에 대한 거래지역 제한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2013년부터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