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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도 되나…비행금지구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드론 날려도 되나…비행금지구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드론을 날리기 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으로 비행금지구역인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개발한 드론 조종자용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 (Ready to fly)'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용은 오늘부터, 아이폰용은 23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마켓에서 드론협회 또는 readytofly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원전 주변은 비행금지 구역이고 김포공항 등 비행장 반경 9.3㎞는 관제권이라 드론을 띄우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앱은 공역정보와 함께 날씨와 일출·일몰시각,비행허가 소관기관 안내, 조종사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론 조종자는 비행 중에 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이나 해진 뒤 야간비행은 불법입니다.

또 음주상태의 조종이나 비행 중 낙하물 투하는 금지되며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드론에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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