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8살 김 모 경위를 대구지검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김씨 동생 등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병가를 내고 달아난 또 다른 경찰관 51살 B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 3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13년 중순부터 올 8월까지 친동생 3명 등과 함께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 67만 9천여 리터, 시가 5억 2천여만 원어치를 화물차 운전 기사나 가짜 석유 공급책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또 김 경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아난 B 경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기사 등에게 13만 1천여 리터, 시가 1억 3천800만 원의 등유를 차량 주유용으로 판매했습니다.
B 경위는 특히 탑차를 주유용으로 개조해 화물차 기사들만 아는 특정 장소에 설치한 뒤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판매기처럼 가짜 석유를 주입하도록 하고 대금은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등유가 경유에 비해 저렴한 반면 디젤 차량에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주유하더라도 출력과 연비에는 당장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엔진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기오염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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