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늘(15일)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개정법 시행 결과를 검토해 병역 면탈 위험이 큰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위공직자 병역면탈' 집중 감시한다…개정 병역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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