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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용의자'에 총격 LA경찰에 67억 원 배상 판결

연방 대법원 "용의자라도 등 뒤서 총격은 공권력 남용"

미국연방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 경찰 2명의 총격을 받아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안게 된 사건 용의자에게 배상금 570만 달러 우리 돈, 6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LA 경찰국 소속 베나비데스와 플로레스 등 2명은 2005년 주행 중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총격 용의자 콘트레라스를 뒤쫓았습니다.

두 경찰관은 추격전을 벌이다가 용의자가 차량을 차도에 세우고 문을 열고 나오자 뒤에서 총을 쐈고, 용의자는 생명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용의자 콘트레라스는 2011년 자신에게 총을 쏜 LA 경찰관 2명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검찰과 두 경찰관은 법정에서 사건 용의자가 총기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비무장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LA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해 콘트레라스에게 배상금 57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항소 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사건 용의자라도 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뒤에서 총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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