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내년 정부에서 받을 교부세 중 52억여 원을 삭감당하게 됐다.
2017년부터는 업무추진비도 대폭 깎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을 집행하면서 법령을 어긴 자치단체 106곳에 내년 교부세 지원액을 총 382억원 삭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부세 감액은 재정 운용 중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의 교부세에 불이익(페널티)을 주는 제도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행자부는 올해 두 차례 감액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등 105개 자치단체의 내년 교부세 326억 9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인천과 강원은 종전에 결정된 삭감액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감액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각각 30억원과 25억원이 내년에도 깎이게 된다.
올해 결정된 감액 단체(105곳)와 분할 감액 계획을 이행 중인 단체(2곳)를 합친 내년도 감액 단체는 106곳(인천 중복)이고 감액 규모는 총 382억원이다.
자치단체별 감액 규모는 서울시가 52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38억 4천만원과 30억 6천만원(분할 감액분 포함)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전북 완주의 삭감액(24억 4천만원)이 가장 많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를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52억 1천938만9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업추비는 식대와 간담회 비용, 경조사비 등 공무원의 활동경비 성격의 예산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내년 분권교부세 보전분(올해 기준 1천 8억원)에서 52억원을 덜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업추비 부당 집행으로 교부세가 감액된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업추비 예산 삭감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업추비 편성 기준액(상한액)이 감사원 지적 금액의 1∼5배만큼 깎이게 된다.
적게는 감사원이 지적한 52억 2천만원에서 많게는 260억원에 이르는 업추비 예산이 2017년부터 삭감된다는 뜻이다.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서울시의 업추비 편성 기준액은 한 해 78억원 규모다.
한해 20억원씩 줄인다고 가정해도 제재를 모두 이행하는 데 3∼13년이 걸린다.
업추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면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외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교부세 지원 삭감보다는 업추비 예산 통제가 더 강력한 제재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자부의 업추비 편성 기준액 삭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방만하게 쓰일 우려가 큰 예산항목이어서 감사에서 적발됐을 때 다른 항목보다 페널티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을 얼마나 깎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내년 7월 이전에 업추비 편성 기준액 삭감 규모를 결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서울시 교부세 52억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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