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개입해 각종 불법을 일삼는 브로커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해 이 리스트로 적발한 브로커 19명에게 서면 경고하고 지난 8월에는 변호사 12명 등 총 3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재산·소득을 은닉·축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사건을 따로 분류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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