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이어서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자동차 사태가 6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노사와 민주노총은 오는 2017년까지 해직자 복직을 큰 틀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쌍용자동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민주노총은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회사 경영정상화 등 4가지 의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해고자 187명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하고, 해고된 사내 하청 노동자 6명을 다음 달 말까지 우선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쌍용차 기업노조 등이 기금 15억 원을 마련해 해고 노동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에 제기한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쌍용차지부는 그제(1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성 58, 반대 53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쌍용차 노조와 회사 측도 이번 주 안에 각각 대의원 대회와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1천600여 명이 퇴사하고, 159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쌍용차와 노조 관계자는 협상 주체들이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