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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소요죄 적용 급물살…86년 '인천사태' 거론

한상균 소요죄 적용 급물살…86년 '인천사태' 거론
경찰이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 형법상 소요죄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가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3 인천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3 인천사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129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은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면서 인천시민회관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거센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대법원은 소요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시위대에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인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순간부터 1년간 폭력시위를 준비했고, 이와 관련한 역할 분담과 자금 투입 내역 등이 수사에서 드러났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집회들의 불법·폭력시위와 비교할 때 1차 총궐기 집회의 양상이 특별히 더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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