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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협박 돈 뜯은 사이비기자 3명 적발

건설현장을 찾아가 업자를 협박하고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사이비 기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공사 현장의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공사현장을 찾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것처럼 취재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52살 B씨와 실제 공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54살 C씨에 대해 공갈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여수시가 조성 중인 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13년 7월쯤 같은 현장을 찾아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려는 것처럼 취재하고 500만 원을, C씨는 지난해 4월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대표 건설업자로부터 여수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A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D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여수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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