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극동건설이 자체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시공능력 44위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박상철 대표이사가 계속 맡기로 했고, 다만 개시결정 직후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 임원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극동건설은 지난 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2월 채권 신고·조사를 할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제출은 3월 25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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