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윤 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했고 이 때문에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 뒤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게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배임·횡령액 1천 560억 원 중 1천 520억 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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