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민 전 사장이 받은 금품 규모는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축의금과 시계 1개를 바로 되돌려 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스위스제 명품 시계 1개를 측근인 전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전씨를 2∼3차례 소환해 배임수재 공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씨는 노조 간부를 지내다 올 초 KT&G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쯤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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