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폭력·불법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집회는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3일 인천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 민중총궐기 주최 대표 3∼4명 소요죄 적용 검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대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