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 납품을 알선해주고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료유통업체 T사 대표 59살 백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5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 G사가 농협사료에 납품하도록 힘써주고 8백 60여만 원을 받는 등 올 7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64차례에 걸쳐 7억 2천 6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G사의 청탁을 받고 농협사료 대표 등 농협 고위층과 실무자들을 폭넓게 만나 납품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장기간 이권에 개입한 점에 비춰 농협 축산경제 윗선의 묵인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농협 축산 비리와 관련해 인사 또는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현직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간부 1명과 사료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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