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마 기수에게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제주도에서 한국경마기수협회 소속 기수 이 모 씨에게 "경주에서 특정 기수의 말을 3등 밑으로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 원을 주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경주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경기 용인과 대전 유성 등에 사설 마권 도박장을 마련해놓고 2백23억 원대 불법 도박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기수 등을 상대로 승부조작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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