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장애인 복지법인 ㈔금장학원과 산하 시설이 장애인 돈 수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천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금장학원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세하의 집 등 7개 산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금장학원과 산하 시설은 시설 이용자 17명의 통장에서 2억6천만원을 무단 인출, 시설 매입비나 이용자 퇴소 시 반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장학원 등은 5억500만원을 법인과 시설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31개 계좌에 따로 관리하는 등 회계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수익사업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 전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 ▲ 용도 외 집행금지 위반 ▲ 수입·사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 위반 ▲ 과다 이월 등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금장학원 운영진은 시설 종사자들을 개인 업무에 동원하거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주유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장학원 산하 시설인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사랑채, 뜰안채는 시설 이용자들의 돈을 임의 사용한 점이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하의 집은 시설 이용자의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여름캠프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영하는가 하면 비지정 후원금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사하의 집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 인부의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1980년대 금장학원 설립 이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동착취 의혹은 확인이 쉽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금장학원의 장애인 노동착취와 통장예금 무단인출, 식비 빼돌리기, 불법 부동산 매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기관 특별감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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