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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필요하시죠?"…불법 대부중개 15명 검거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를 제2금융권 대부업체 소개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 모(43)씨 등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1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상담을 한 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3~5%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북구에 불법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오토콜(자동전화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관계자를 사칭, 대출상담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800여건이며 대출 중개 액수는 총 137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료로 챙긴 돈은 4억원, 피해자는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대부중개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불법 대부중개업을 하면 큰돈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해 변제능력 이상의 대출을 조장하면 결국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상담 전화가 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대출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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