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1일, 수원시의 한 고위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이 고위 공무원의 모친상에 들어온 부조금은 모두 1억여 원, 이 가운데 뇌물로 잡힌 금액은 7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얼마짜리 봉투부터 범죄가 되는지,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 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고위 공무원에게 부조한 사람들 가운데 1. 업무 관련성이 있고 2. 이전에 상대방의 경조사에 부조한 적이 없어 "상규 상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고 문자를 직무 관련자들에게 돌리기도 했는데,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는 문자를 받고 일부러 찾아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도 안됩니다. 다만, 친지나 동료, 소속된 종교단체에는 알려도 괜찮고, 언론을 통해 부음을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이라는 게 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 받은 걸 왜 탓하느냐" 억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문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바치라"는 뜻으로 읽힐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꿀을 바르고 벌집 아래를 지나면서 달려드는 벌을 탓하면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직업' 때문에 더 멋진 결혼식을 열어주지 못해 딸에게 미안하다며 식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칼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경조사를 빙자한 힘 있는 사람들의 '수금 찬스',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받는 사람이 안 받는 건 쉽지만, 주는 사람이 안 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안 받는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