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뒤 이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법원은 여성이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지난 2008년 B 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이사를 하게 되자 B 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3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준 뒤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두 사람은 헤어졌고 A 씨는 만남을 거부당했습니다.
A 씨가 관계를 B 씨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B 씨는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1년여 뒤 B 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해당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 씨는B 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인 1억 7천 5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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