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구속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오후 3시부터 형법상 소요죄 혐의 위주의 4차 조사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요죄는 보수시민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사범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한 전례가 드물어서 관련 판례를 살피는 등 법리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물과 구운 소금 외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단식 중이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 당시 도움을 준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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