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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흉측하게 패인 눈…성형 과장광고 주의보

<앵커>

성형외과 광고만 믿고 수술했다가 끔찍한 부작용 겪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 성수기인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 50대 여성은 7개월 전 눈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움푹 패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의사에 항의해 서너 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김 모 씨/성형수술 피해자 : 캥거루 주머니 마냥 이게 떡 벌어져 버리는 거야…. 길바닥에 울면서 다녔어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고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4년간 총 1만7천 건을 넘었는데,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에 약 30%가 집중됐습니다.

[박영진/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 코의 보형물이 튀어나온다든지 뼈를 잘못 잘라서 관절이 이상이 오고, 심지어는 가슴에 이물질 넣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수능을 끝낸 학생들을 겨냥한 병원들의 상술이 극에 달합니다.

[성형수술 피해자 : 카페에서 이벤트성이라 할인했는데, 훨씬 싸게 해주겠다고 상담 한번 받으라 그래서 갔는데, 알아보니 전문의가 아니고요.]

특히 수술 전후 사진으로 효과를 부풀리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공정위나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공정위는 수술을 취소할 때 병원 측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술 계약 전에 환불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배문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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