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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위협해 현금·택시 빼앗은 50대 영장

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그제 새벽 2시쯤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영천으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택시와 현금 17만 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미 시내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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