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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에게 주사·약처방 맡긴 군의관…"면허정지 적법"

의무병에게 주사·약처방 맡긴 군의관…"면허정지 적법"
의무병에게 주사를 대신 놓게 하거나 알아서 약을 처방하라고 시킨 군의관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도 하게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된 한 씨는 군사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 씨의 의사 면허를 3개월 7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씨는 우리 군이 창군이래 60년 이상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왔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고 보건복지부가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한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의사면허 정지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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