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에게 주사를 대신 놓게 하거나 알아서 약을 처방하라고 시킨 군의관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도 하게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된 한 씨는 군사법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 씨의 의사 면허를 3개월 7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씨는 우리 군이 창군이래 60년 이상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왔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고 보건복지부가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한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의사면허 정지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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