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앞서 가던 승용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을 받은 차량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뒤따르던 차량과도 부딪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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