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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알바'로 고용했다간 업무정지

민간병원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 동안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병원이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해, 공중보건의가 불법 진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가 의료취약지역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급여와 인센티브 현실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5,179명이던 공중보건의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대와 의전원 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3,793명에 머물렀습니다.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일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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