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뺑소니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밤 11시 50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건널목을 건너던 30살 여성을 쳐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시간 30분 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1차 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험금도 받지 않은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며 2차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시 3번째 구속영창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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