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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무마' 명목으로 돈 받은 교수에 '실형'

'납품비리 무마' 명목으로 돈 받은 교수에 '실형'
대기업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비리 무마' 청탁을 받고 경비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은 사립대 교수 49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42살 B씨와 42살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대기업에 허위로 자재를 납품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모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고, 중단된 납품 재개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와 인맥을 바탕으로 법률관계에 개입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공동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부정한 청탁에 나서게 하는 등 사건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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