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노출사진을 보내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2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알게된 12살 A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대화내용을 학교친구들에게 공개해 전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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