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는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로 1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되지 않는 나머지 교수들은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이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기소된 교수들은 대부분 대학 강단에서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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