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통증과 신체적·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조사를 보면 암 환자의 75.9%는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데도 관련 제도나 체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했을 때는 1회 5천 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만 3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 전담 간호사가 8차례, 의사가 1차례, 사회복지사가 1차례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환자 부담은 월 5만 원 정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치"라며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이번 달 기준으로 모두 64곳, 천53병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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