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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안약에 "재사용 안돼" 표시해야

앞으로 일회용 안약의 판매자는 제품에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일회용 무보존제 안약에 개봉한 뒤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게재하도록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는 용기를 개봉하기 전에는 괜찮지만 개봉 뒤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안약에는 용기나 포장에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한 뒤에는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표시돼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42개 회사의 131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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