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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넷째아이 출산 지원금 1천만 원 수혜자 나왔다

충남 청양군이 넷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최근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청양군은 지난달 4일 장평면에 사는 김 모(31)씨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김씨에게 우선 2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 8월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례를 보면 셋째 아이는 500만원(종전 200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 종전 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천만원( 종전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 2천만원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또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5만원 상당의 장난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아이 출생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해야 하고 지원금은 3∼6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군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33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인상된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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