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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스터에서 전 전 대통령은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정치인이 그려진 전단을 고층 건물 옥상에서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다가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 1만 4천여 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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