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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묵비권 행사…이르면 오늘 영장

<앵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경찰은 어젯밤 10시까지 300여 개의 질문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봄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도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집회를 주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위와 일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14일 1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서는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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