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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징역 10년→15년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동거녀를 때려 살해한 혐의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명령을 받고 행정심판을 냈는데, 출국 명령이 동거녀 A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지난 6월 A씨의 집에서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회복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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