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남편(49)과 말다툼하다 남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사건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남편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시신을 부검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취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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