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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 강 사업 적법"…6년 법적 논란 종지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1만 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가 맡은 금강 사건과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영산강·한강·낙동강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팔당댐 건설과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식수 음용 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8천 9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건의 소송 모두 원고가 상고심까지 내리 패소했고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유일하게 "5백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23일 22조 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 단 3만 9천 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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