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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고공농성때 경찰관 때린 노조원 8명 구속기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고공 농성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50살 심 모 씨와 노조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24일 풀무원 노조원 48살 연 모 씨 등 2명이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시도할 때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전에 경찰관 폭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경찰제압조'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날 오후 경찰이 고공시위 예방을 위해 광고탑 주변 경계를 강화하자 경찰을 제압하고 광고탑을 점거할 목적으로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복면을 착용하고 차량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범행 시 무전기를 이용하면서 경찰제압조가 경찰관을 제압하면 '경찰이 싫어', 고공시위조가 광고탑을 점거하면 '배달 완료'라는 암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찰제압조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 뒤 나머지 노조원들에게 무전으로 이 암호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다리조가 사다리를 광고탑에 걸치자 연씨 등 고공시위조가 광고탑에 올라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폭행 등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현재 광고탑을 무단 점거해 고공시위 중인 노조원 2명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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