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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에 음란사진 전송'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음란 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은 대전 중구의회 A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3일쯤 한 여성 구의원에게 여성 알몸 사진과 함께 선정적인 글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송했습니다.

여성 구의원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동료 의원과 구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 의원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조사를 거친 뒤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대전지역 여성 지방의원과 대전시당 오명자 여성위원장 등 명의로 성명을 내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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