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저수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로 A(52)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올 6월 말부터 8월 말 사이 화성시 동탄면 신리 58번지 일대 옛 만의저수지 2만6천600여㎡를 불법 매립했다.
만의저수지는 지난 2009년 11월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저수지 기능을 상실, 농업기반시설에서 폐지된 곳이다.
화성시는 지난 8월 A씨로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저수지를 메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아 4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화성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도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세륜기 등을 미설치한 점을 확인,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검찰조사에서 A씨는 공사업자들이 불법 성토를 했으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검찰이 불법성토와 관련된 시의 조사자료를 요구,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말농장 만들려고 옛 저수지 불법 매립한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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