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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다음주 설립허가 취소할 듯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 허가가 다음주 취소될 전망이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데 이어 10일 재단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단 대표 김모씨가 이날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아 청문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다음 주 자림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제26조 6호)에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올해 초 이 시설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원생들을 다른 시설이나 그룹홈으로 이주시켰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주 자림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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