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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15년간 해외도피한 40대 징역 5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15년간 해외도피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은 오늘(10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15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반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당시 13)양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손씨는 사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인터폴에 수배됐고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됐습니다.

그는 검거되자 '자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사망하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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