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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

4년 넘는 심리 끝에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강·영산강 소송은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낙동강 사건은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을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강 소송은 김용덕 대법관이, 영산강과 낙동강 사건은 각각 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도 오늘(10일) 오전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함에 따라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2011∼2012년 상고심이 접수된 이들 사건을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4대강 사업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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