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합니다.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립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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