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와 축제장 등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 이른바 에어바운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에어바운스를 설치·운영 중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에 달하는 17개 업체가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바운스는 높이 3m 이상 또는 넓이 120㎡ 이상인 경우만 연 1회 안전성 검사를 받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에어바운스가 16개였지만, 소비자원은 최근 인천·울산의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비대상 에어바운스도 안전성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가운데 4개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돼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8개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가 없었습니다.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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