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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② 임산부 진료비 2018년 무료…주택연금 확대

오늘(10일)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젊은이들을 빨리 결혼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취업과 집 장만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노후 생활의 안정성도 높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우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고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산부의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도 기본 적용횟수를 정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30% 수준에서 5%로 낮춥니다.

본인 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지급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 진료·검사비가 무료가 되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행복출산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인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비급여 부담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나눠주고 산부인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합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합니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도 활성화합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2만8천명인 주택연금 가입자수를 2025년에는 12배 많은 33만7천명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자도 올해 5천여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10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5년간 총 197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32조6천억원 수준의 예산은 연평균 6.5%씩 증가해 2020년 44조5천억원으로, 11조9천억원 늘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1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청년 고용률은 42.4%에서 48%로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노인의 상대빈곤율 역시 49.6%에서 39%로 10%포인트 낮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첫 해인 2016년 보육 10조8천억원, 기초연금 10조3천억원, 반값 등록금 3조9천억원, 청년고용 2조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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