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화점과 같은 매장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음악을 틀 때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KT 뮤직과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장 내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한 건데, 따로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맡긴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음악을 틀었던 기간에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을 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오늘(10일)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으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반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 거래에 제공된 것이 모두 포함되고,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음악 시장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음반의 개념을 디지털 매체에까지 넓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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