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됐던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식수 음용 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들로 소송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며 사업 수계별로 소송을 냈지만,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한강·낙동강·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23일 22조 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국민고발인단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22조원 대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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